2025-09-01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화재·산불 진압 시 소방용수 신속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확성 강화**: 현행법상 소방용수로 규정된 댐·저수지·수영장 등에 더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상 근거를 **안 제27조 제1항**에 추가해 현장 지휘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현장 대응 신속화**: 하천 인접 지역 화재·산불 발생 시 **즉시 취수가 가능**해 물차 대기나 장거리 급수 의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소방용수 확보 시간 단축**과 초기 대응 공백 감소가 기대됩니다. 3. **적용 범위 명료화**: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이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활용**을 포함합니다. 화재 및 **산불 진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급·배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재난 대응력 제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빈발**에 맞춰 수자원 활용 옵션을 다변화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 혼선 해소**와 대응 효율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하천수를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 진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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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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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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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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