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 포함: 제약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약품의 자체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추가함으로써, 내수 및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의약품 공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침입니다. 2. 국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공공부문에서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예방접종사업 등을 실시할 때, 가능한 한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지원과 발전을 유도합니다. 3. 제약주권 확립과 제약강국 도약 지향: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약품의 자체 개발 및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 특히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 법안은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들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증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현재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확하게 표기해 소비자가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한약제제의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명확히 표기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 11개 시·군에 소재한 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북부의과대학 설치위원회' 신설하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3.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최소 100명에서 최대 200명으로 설정하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학비 지원과 의무 복무 규정 도입. 4.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할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와 각종 비용 지원,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원받은 금액 반환 조건. 5. 국가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조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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