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확성기 등의 기계 사용 시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강화하기 위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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