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기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야간 시간대 중에서도 자정부터 이른 아침까지의 시간으로 제한을 명확히 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2. 제10조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집회와 시위가 공공의 안녕을 해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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