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제한을 둡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3.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고, 집회 및 시위의 풍요로운 표현의 자유와 근로자들의 권리를 적절히 균형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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