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됩니다. 2. 제10조의 단서가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법안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적 질서와 개인의 편안한 주거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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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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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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