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및 폭력 선동 집회 금지]**: 특정 인종, 출신 국가, 장애인 등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하여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법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2.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의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소음·진동이나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인격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4. **[집회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의 조화]**: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혐오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민주적 공동체 질서와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과 인격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평온한 생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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