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영상 시청 절차 도입**: 스쿨존,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할 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교육영상을 시청**해야 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집회 신고 시 지역 특성과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관할경찰관서장의 요청 권한 부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주최자에게 특정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영상은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 개정안은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민감지역에서의 집회 시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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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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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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