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표현 집회의 제한 근거 마련**: 최근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엄격히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금지 대상 집회의 구체적 명시**: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했습니다. 3. **사회적 부작용 차단 및 인권 보호**: 혐오 표현이 차별과 폭력 선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갈등 심화와 공동체 통합 저해**라는 우려를 해소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증오 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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