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적인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의 평온 해칠 우려를 명확한 집회나 시위 제한 사유로 추가합니다. 2.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집회나 시위 참가자까지 확대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3. 여러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열릴 때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소음 발생 상황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명령 위반 시 처벌합니다. 4. 심야시간대에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지속적 소음 발생 시, 확성기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5.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거짓 신고, 소음 기준 위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는 보장하되, 소음 등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여 집회와 시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소음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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