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기준 법률화**: 기존에는 확성기 등 소음의 기준이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졌으나, 이제 이 소음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더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2. **소음기준 강화**: 집회나 시위 시 사용되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제가 보다 엄격해집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소음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법을 어길 시 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집회와 시위로 인해 주변 국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여 그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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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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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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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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