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실종아동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