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신고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위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위의 종사자는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의무자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종사자들이 신고 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이른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 자체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위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호 및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안은 종사자들의 신고 의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 아동의 보호와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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