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 15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실종의 범주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성인과 노인 실종자를 포함하여 실종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성인 및 노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인과 노인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실종의 범주를 확대하고 정보시스템과 유전자정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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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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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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