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시설에 있는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책임자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종아동이 가정폭력 등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나 이름 같은 정보를 아동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과 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실종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