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2.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여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3.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보존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상자를 빠르게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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