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