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 등록 의무화**: 개정안은 기존의 보호자 자율에 맡겼던 아동 지문 등록을 강화하여, 이제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실종아동 발견 시간 단축**: 현재 실종아동을 찾는 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되나, 지문 정보 등록 시 이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 등록을 통한 실종아동 발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실종아동 사건 해결 기여**: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지문 등록률을 높여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실종 사건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문 정보의 의무적 등록을 통해 실종아동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더 많은 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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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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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