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은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개 수색ㆍ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실종아동 등의 발생 또는 발견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며, 허위신고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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