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종된 아동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한 공개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수색 및 수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재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동행한 사람의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의 안전 유지 및 신속한 수색, 수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참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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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