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 지정을 개정하여 5월 1일, 즉 근로자의 날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명시해 공무원도 휴일을 갖도록 함. 2.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의 휴일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안됨. 3. 이 법률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휴일이 일치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민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무원들에게도 공휴일로 적용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휴일이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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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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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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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