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60일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2. 이는 기존에 정부가 통상적으로 30일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민들이 여행, 숙박, 관광 예약을 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계획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의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더 잘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여행 및 관광에 대한 계획성을 높이고 기업의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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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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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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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