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의 날 공휴일 신설**: 현행 대통령령상 법정기념일이던 국제연합일(UN Day)을 법률에 근거한 **공휴일로 새로 지정**합니다.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명명하여 국민이 쉬며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휴일 열거 조문 보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신설**하여 공휴일 목록에 **‘유엔의 날(10월 24일)’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념일의 근거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3. **기념·추모 기능 강화**: 유엔 창립과 6·25전쟁 당시 **16개국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국가 차원의 휴일로 기려 **추모·감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정 휴일 지정으로 **공식 기념행사·교육·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기념일과의 정합성 확보**: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과 **상호 보완**되도록 기념 체계를 정리합니다. 국제연합일은 **공휴일**, 국제추모의 날은 **추모일**로 구분해 국민 인식과 참여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받은 국제사회의 헌신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국민적 감사와 국제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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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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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