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목일(4월 5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이후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휴일로 다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의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피해 면적이 아주 크기에, 산림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목일을 공휴일로 복구 및 조림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보호와 복구를 위한 식목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연 보호 및 산림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과정(예: 대통령 선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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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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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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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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