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휴일 지정]**: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주헌정 질서 회복 기념]**: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뜻에 따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헌법 가치 및 원칙의 확립]**: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이념**을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적 교훈을 국민 모두가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