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관리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법률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2. **[휴식권 보장 대상의 확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절에 소외되었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물론 **공무원과 교원**까지 모두가 차별 없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노동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절을 모든 형태의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제도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기독탄신일 명칭의 현실화]**: 현재 법령상 명칭인 '기독탄신일'을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성탄절'**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와 **실제 언어생활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고용 형태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며 공평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관행적인 법령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김상욱의원 등 16인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32인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1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5인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신구의원 등 11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2인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