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버이날(5월 8일)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로 인정합니다. 2. 이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효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3.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현재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적인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약해진 효의 전통을 되살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의 어르신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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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