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 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정해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2. '민주시민의 날'은 윤석열 일당의 위헌적 행동에 시민들이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의미 있는 날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가족문화의 날 지정으로 일가정 양립 촉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6ㆍ10일 공휴일 지정 법안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 명확화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및 성탄절 명칭 변경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 및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와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측 가능한 임시공휴일 60일 전 지정 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