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과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의무복무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군인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군인)**: 현행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군인 중,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선택가입을 허용**합니다. 기존에는 해당 군인이 체계 밖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입 창구가 신설됩니다. 2. **가입 방식과 범위**: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비자발적 전역** 시를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취지로, 가입자에 한해 고용보험 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3. **소득공백 완화**: 복무기간이 5~20년 미만인 군인은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취업 전 소득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등 지원으로 이 공백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4. **법 체계 정비(제10조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를 개정**하여 공무원 적용 제외 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합니다. 별정·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택가입과의 체계를 맞추어 군인 대상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비자발적 전역 군인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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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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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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