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와 연령 대상을 통일화하기 위해 "청년"의 기준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2. 「청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으로 분류되는 19세 미만의 사람들과 청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년 연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의 정의와 연령 대상에 대한 혼동을 없애고,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변경된 연령 범위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