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 확대: 이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휴가 활성화 및 급여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을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직장 내에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직장 내 남녀 근로자간의 차별문제를 완화하고,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한 역할 분담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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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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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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