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부여: 기존 법에서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은 구직급여를 받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에게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2. 6개월 유예기간 설정: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바로 받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구직 의욕 저하 등)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실직자 생계안정 및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강화: 수정안은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직자의 생계안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여 고용보험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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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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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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