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을 위한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양육능력 조사, 교육, 심리 참여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정해줍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이 유급휴가의 일부 비용은 국가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세한 규정 포함**: 예비양부모의 양자 입양 휴가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을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양부모가 입양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양 절차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