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 현행 계산식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없애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39%)로 퇴직수당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역차별 해소**: 기존 제도가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불리했는데, 이를 개선해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 **형평성과 대응성**: 퇴직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 구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수당 제도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여 장기 재직자와 저연차 공무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 변경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흉악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경찰·소방관 보상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