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당연퇴직 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경우,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여,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2. 임용권자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그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함. 3.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편성한 퇴직보상금 제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도입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발견되어 당연퇴직이 결정된 공무원이 그 동안의 성실한 근무를 기반으로 일정 부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혹한 처분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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