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선정기준의 부재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함. 3.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제명된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공개된 선정기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무원에게 공평한 입주대상자 선정과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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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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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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