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아,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 불공정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살인, 상해, 폭행, 절도, 강도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퇴직급여와 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도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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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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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 확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삭감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공무원 퇴직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연금 지급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 재임용 시에도 재직기간 산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이 연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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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연금 박탈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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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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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시에만 퇴직급여 등 지급정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 형평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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