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현재 근무 기간에 더하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유지하면서도, 2. 과거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등이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3. 특히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퇴직했고 이전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도 2023년 말까지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전에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금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충분한 정보 없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못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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