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됐을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절반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고, 퇴직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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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 공무원 연금 지급 중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 경력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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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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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2005년 퇴직자 경력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의 국외 소득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중대범죄 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 수급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 조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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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중대범죄 저지 공무원 급여 제한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희생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반영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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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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