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공사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 현재는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9명 중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공사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사의 이사 구성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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