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되는 시청자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3. 이사회 구성 개선: 이사회의 구성을 방송 및 교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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