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 임명권자의 변경]**: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해 왔으나, 이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하여 타 공영방송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사의 위상을 높입니다. 2. **[사장 자격요건의 신설]**: 사장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었던 현행법을 보완하여, **사장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제9조의2 신설)**함으로써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 절차와 자격 기준을 체계화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적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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