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개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장 선임 절차 개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인사 선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이 변경을 통해 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실현하고,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정치적 논란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다하고, 교육 및 공공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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