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개편**: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개편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사장 선출 방식 개선**: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바꾸고, 특별한 상황(직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이 아니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게 하고자 합니다. 3. **임명동의제 의무화**: 주요 직원의 임명에 대해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적으로 필수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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