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자격요건 신설**: 기존 법안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권한 보완**: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원을 임명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확보**: 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며,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육방송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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