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기관 등의 자료 제공 의무 강화**: - 기존에는 한국은행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에게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관들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만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비은행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조항(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과태료 부과 근거(제105조의3)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 및 경제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비은행권의 부실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