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를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목표에 녹색 금융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통화를 더욱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배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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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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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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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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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