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도안(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는 기존에 한국은행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리 목적 사용을 위한 한국은행의 승인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에 대한 명문화입니다. 3. 화폐 모조품 제작 및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폐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화폐 디자인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며, 화폐의 가치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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