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행의 결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이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한국은행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경영을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보기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