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2인의 발의에 따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상황 대응의 어려움: 현재 중앙정부에는 재난 기금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이 설치되어있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움입니다. 2.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 이 법안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의 관련성: 이 법률안은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률안의 수정이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 규모의 재난에 대해 중앙정부에도 재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여 한국은행의 일부 이익을 활용해 국가적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이해 반영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